법률
가해자가 뒤늦게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 했습니다
작년 3월쯤 부모님가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만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어머니 머리가 찢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 그 사람과 말다툼 끝에 상대방이 먼저 저를 죽이겠다며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그 분을 말리다가 폭행을 당하셨고, 그 분은 만취 상태라 본인 몸도 못가누다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멱살 잡히고 손톱이 뜯겨나가고 팔 등을 맞은 상해를 입어 너무나도 분한 나머지 흥분 상태로 두번정도 다리쪽을 밟았습니다.
저는 전치 2주치를 진단 받은 진단서와 함께 고소를 했고, 그 이후에 어머니의 가게에 찾아와 사과는 했지만 본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던 중 영상을 보고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원하면 형사고소도 하고 해당 상해에 대한 금액을 청구 하라고 하였습니다. (대화내용 녹음본 있음 )
가해자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 받았고, 법원에서 합의를 조정 해 주는 분께 연락을 받아 수 차례 합의를 하려 했으나 가해자가 “저에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 합의 하지 않겠다.” 는 의사를 밝혀 끝내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이 확정 돼서 끝나는 듯 하였으나 가해자가 법정에서 해당 영상을 보고 뒤늦게 1년뒤인 26년 3월에 저를 맞고소 해서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조사일정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엔 누가봐도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보복성으로 “너도 한 번 엿먹어봐라” 라는 식으로 맞고소를 한 듯 합니다.
제 사건 담당했던 수사관분께도 여쭈어보니 법원에서 결정하는 일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답답하고 걱정스런 마음에 글 적어봅니다.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받을 것 같아 걱정이긴한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단순폭행이고 초범이라 그 정도까진 아닐지 궁금해서 글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