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뒤늦게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 했습니다

작년 3월쯤 부모님가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만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어머니 머리가 찢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 그 사람과 말다툼 끝에 상대방이 먼저 저를 죽이겠다며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그 분을 말리다가 폭행을 당하셨고, 그 분은 만취 상태라 본인 몸도 못가누다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멱살 잡히고 손톱이 뜯겨나가고 팔 등을 맞은 상해를 입어 너무나도 분한 나머지 흥분 상태로 두번정도 다리쪽을 밟았습니다.

저는 전치 2주치를 진단 받은 진단서와 함께 고소를 했고, 그 이후에 어머니의 가게에 찾아와 사과는 했지만 본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던 중 영상을 보고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원하면 형사고소도 하고 해당 상해에 대한 금액을 청구 하라고 하였습니다. (대화내용 녹음본 있음 )

가해자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 받았고, 법원에서 합의를 조정 해 주는 분께 연락을 받아 수 차례 합의를 하려 했으나 가해자가 “저에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 합의 하지 않겠다.” 는 의사를 밝혀 끝내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이 확정 돼서 끝나는 듯 하였으나 가해자가 법정에서 해당 영상을 보고 뒤늦게 1년뒤인 26년 3월에 저를 맞고소 해서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조사일정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엔 누가봐도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보복성으로 “너도 한 번 엿먹어봐라” 라는 식으로 맞고소를 한 듯 합니다.

제 사건 담당했던 수사관분께도 여쭈어보니 법원에서 결정하는 일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답답하고 걱정스런 마음에 글 적어봅니다.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받을 것 같아 걱정이긴한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단순폭행이고 초범이라 그 정도까진 아닐지 궁금해서 글 적어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처분 내지 처벌 수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양형요소가 없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상대방의 선제적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적 행위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1년 뒤에야 맞고소를 진행한 점은 보복성 목적이 짙어 보이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 참작될 요소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상해를 입혔고 의뢰인께서도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가 담긴 녹음본과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 시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고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선행된 사건이기에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며 악의적인 고소를 진행한 만큼, 조사 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방어적 의도를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