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 충족 여부안녕하세요. 저는 만 29세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한지 약 3년 정도된 예비신혼부부입니다.저는 16년도에 시골집을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았습니다.해당 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가. 에 해당하는 집으로 사용승인 2003년 3월, 증여 2016년 3월, 매도 2023년 6월입니다.해당 주택으로 LH청약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적은 있는데 생애최초 특공 청약조건에도 해당이 될까요?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주택을 소유한 것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