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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신비한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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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만 29세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한지 약 3년 정도된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저는 16년도에 시골집을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았습니다.

해당 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가. 에 해당하는 집으로 사용승인 2003년 3월, 증여 2016년 3월, 매도 2023년 6월입니다.

해당 주택으로 LH청약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적은 있는데 생애최초 특공 청약조건에도 해당이 될까요?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주택을 소유한 것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한 후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 청약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청약을 신청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청약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공고의 조건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주택공급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자격 조건으로 이전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만 청약이 가능한데 예외 사항으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85m2 이하의 단독주택을 증여로 받았다가 매도한 경우 주택 보유 이력에서 제외를 시켜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령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제시해주신 시골집은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으로 충족하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며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 이부분도 충족, 이 조항에 해당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H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셨던것처럼 생애최초 특별 공급에서 해당 주택 소유 이력은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체크해야할 점은 과거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에 따라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이상 저축되어 있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이므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지방 단독주택 소유 이력은 법령에 따라서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호에 따라 무주택 간주되어 청약 가능할 것 같은데 위 사항으로 인정받는 주택은 과거 소유 이력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공의 조건인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이 충족되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