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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도롱이170
친절한도롱이17022.05.11
주택청약을 받을려고 하는데 무허가 주택도 1주택에 속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30대후반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청약을 받으려고하는데 5년전에 할머니로부터 시골에있는 토지를 어머니 아버지 형님 4명이서 공동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그중에 무허가 주택이 있어서 그게 저에게 1주택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저는 혼자 세대주로 되어있읍니다.

무허가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청약받는데 문제가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성남에 살고 있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주택도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무허가 주택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속하지 않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 알기쉬운생활법령(법제처) 발췌내용을 참조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73&ccfNo=3&cciNo=1&cnpClsNo=1&search_put=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중략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511호, 2005. 5. 26. 개정 ∙ 시행)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 2)].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