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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커다란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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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에 첫 질문을 올립니다.

우선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골에(비규제지역) 토지 포함 공시가로 9천만원 가량의 주택이 제 명의로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현재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에 주택을 구매하려 합니다.

구매 주택은 대략 10억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10 15 부동산 정책을 보면 LTV가 유주택자는 0%, 무주택(기존주택 처분)은 40%라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유주택은 지역 상관없이 모든 지역의 주택을 의미하는걸까요? 아니면 규제지역의 주택을 의미하는걸까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지역 상관없이 유주택이라 나와있지만 주담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비규제지역 주택 소유도 기본적인 주담대에서 LTV 0% 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시는 조건으로 새 주택을 구입하시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 40%까지 적용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에서 말하는 1주택자는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로써 수도권내 보유주택으로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즉 수도권이 아니라도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주택수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산정에서 배제될수는 있습니다. 주로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으로써 비규제지역내 있다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LTV0%은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1주택자는 맞지만 지방 비규제지역에 공시지가 1억이하이므로 규제지역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LTV40%로 적용될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정확한건 은행등을 통해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 여부는 규제지역과 관계없이 전국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골 주택을 보유해도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LTV 0%를 적용받습니다. 단,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라면 40%까지 대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번 10 15 부동산 정책을 보면 LTV가 유주택자는 0%, 무주택(기존주택 처분)은 40%라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유주택은 지역 상관없이 모든 지역의 주택을 의미하는걸까요? 아니면 규제지역의 주택을 의미하는걸까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지역 상관없이 유주택이라 나와있지만 주담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현재상황에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6개월 이내 처리를 해야 한다면 주담대를 실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15일 부동산 정책에서 말하는 유주택자는 지역 구분 없이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전체를 의미합니다.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관계없이 명의로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이번 정책상 유주택자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비규제지역에 9천만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0% 적용되어 대출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