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제 명의로 집을 구매했는데, 구매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격 : 매수 가격 15억, 매도 가격 17억
보유 기간 : 2년
상황 설명
'23년 4월부터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여 등기부등본상 전입신고됨(그전까진 다른 주택에 임차인으로 자취함)
'23년 9월 신규 주택(A) 구매함(성동구, 구매 당시 조정대상지역 아님)
당시 전세낀 물건을 매수하여 세입자 거주 중이라 실거주 못하고 부모님 집에서 계속 거주함
'25년 3월 신규 주택(A)로 이사/실거주함(세입자 임대차 계약 종료)
신규 주택 전입신고로 인해 부모님 집 등기부등본상 본인 이름은 없음
'25년 10월 신규 주택(A) 매도함
이후 신규 주택(B) 매수 후 이사함
부모님 집은 변동사항 없음
#문의사항
신규 주택(A)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12억원까지의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