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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말끔한쌍봉낙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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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제 명의로 집을 구매했는데, 구매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가격 : 매수 가격 15억, 매도 가격 17억

  2. 보유 기간 : 2년

  3. 상황 설명

  • '23년 4월부터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여 등기부등본상 전입신고됨(그전까진 다른 주택에 임차인으로 자취함)

  • '23년 9월 신규 주택(A) 구매함(성동구, 구매 당시 조정대상지역 아님)

    당시 전세낀 물건을 매수하여 세입자 거주 중이라 실거주 못하고 부모님 집에서 계속 거주함

  • '25년 3월 신규 주택(A)로 이사/실거주함(세입자 임대차 계약 종료)

    신규 주택 전입신고로 인해 부모님 집 등기부등본상 본인 이름은 없음

  • '25년 10월 신규 주택(A) 매도함
    이후 신규 주택(B) 매수 후 이사함
    부모님 집은 변동사항 없음

#문의사항

신규 주택(A)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12억원까지의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도 당시에 실질적으로 세대분리가 된 경우에는

    각세대별로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5년 3월에 실질적으로 세대분리하고 10월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 양도 당시 부모님과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는 별도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