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제 명의로 집을 구매했는데, 구매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격 : 매수 가격 15억, 매도 가격 17억
보유 기간 : 2년
상황 설명
'23년 4월부터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여 등기부등본상 전입신고됨(그전까진 다른 주택에 임차인으로 자취함)
'23년 9월 신규 주택(A) 구매함(성동구, 구매 당시 조정대상지역 아님)
당시 전세낀 물건을 매수하여 세입자 거주 중이라 실거주 못하고 부모님 집에서 계속 거주함
'25년 3월 신규 주택(A)로 이사/실거주함(세입자 임대차 계약 종료)
신규 주택 전입신고로 인해 부모님 집 등기부등본상 본인 이름은 없음
'25년 10월 신규 주택(A) 매도함
이후 신규 주택(B) 매수 후 이사함
부모님 집은 변동사항 없음
#문의사항
신규 주택(A)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12억원까지의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도 당시에 실질적으로 세대분리가 된 경우에는
각세대별로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5년 3월에 실질적으로 세대분리하고 10월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 양도 당시 부모님과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는 별도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