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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범한랍스타26

비범한랍스타26

아파트 매매(1주택자) 관련 대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군단의 면소재지에 거주중입니다. 22년9월쯤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건축후에 제 명의로 거주중입니다. 올해 결혼을 결심하여 내년중으로 인근 시에서 아파트 매매나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제가 1주택자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면단위 주택은 무주택자로 잡힐 수가 있나요?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싶어서요.

여자친구는 현재 무주택자이구요. 작년 기준 둘 합산 연봉은 9천이 조금 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면단위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무조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