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정보유출 고소에관한 질문입니다살아있는 생물 거래를 진행하면서저는 입양자였습니다퀵같은 배송수단으로 당일 수령하였으나 개체상태가죽어가는상태로 도착을해서 이미 죽어가던 상태의 개체를 보낸게 제생각에는 확실하다 판단을 하였고분양자와 위내용으로 분쟁이 좀 있었고(해당생물 거래가 이루어진 네이버 카페내에서제가 개체상태에 대해서 카페회원분들 의견 묻는글을 올리면서 (후기글)에상대방 닉네임 땡땡X 이렇게 가려서 올렸고오늘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유출 관련하여 고소건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얘기를 들어보니저는 이부분은 기억이 안나지만상대방 이름 계좌 연락처도 X로 일부가려서 올린글이캡처내용 있다고 합니다)제가 있는 지역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된다고하는데위 내용으로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