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고소에관한 질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물 거래를 진행하면서

저는 입양자였습니다

퀵같은 배송수단으로 당일 수령하였으나 개체상태가

죽어가는상태로 도착을해서 이미 죽어가던 상태의 개체를 보낸게 제생각에는 확실하다 판단을 하였고

분양자와 위내용으로 분쟁이 좀 있었고

(해당생물 거래가 이루어진 네이버 카페내에서

제가 개체상태에 대해서 카페회원분들 의견 묻는글을 올리면서 (후기글)에

상대방 닉네임 땡땡X 이렇게 가려서 올렸고

오늘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유출 관련하여 고소건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저는 이부분은 기억이 안나지만

상대방 이름 계좌 연락처도 X로 일부가려서 올린글이

캡처내용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된다고하는데

위 내용으로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성명과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함부로 게시한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목적이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무단으로 정보를 게시한 이상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