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 사이버 모욕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번개장터 물건 구매자로서 판매자가 제 번개장터 후기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 라 적은
부분에 대한 고소문의 입니다
구매과정에서는 서로 욕설 비방을 비롯한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질정도의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간단한 히스토리를 적습니다
2025.05.28 판매자(상점84969517호)에게 물건에 대한 문의 및 결제
2025.05.30 배송 완료되었으나 물건 확인 과정에서 판매자가 기재한 상품 소개글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구매확정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5.06.03 해당 물품 결제건에 대해 자동으로 구매확정되 구매건 종결
2025.06.11 해당 구매글과 관련해서 판매자가 내 번개장터 후기란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라고
약 3일전에 작성한 글을 2025.06.11에 인지하였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판매자는 제게 제 번개장터 후기란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라고
작성하였습니다
번개장터 후기란은 제 닉네임을 클릭하면 누구나 볼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닉네임 바로 밑에는 상점 소개란이 있으며, 상점 소개란에는 제 실명과 주소지(시,구,동까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점 소개란또한 제 닉네임을 클릭하면 누구나 볼수있습니다
구매과정에서 서로 얼마나 감정이 상했든, 설령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질정도로 격화 되었다고 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제 번개장터 후기에 공개적으로 저를약해 한 저 욕설에 대해
1.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죄 등)
3.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의한 모욕이 되는데 고소장엔 그냥 모욕죄라고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사이버 모욕죄라고 기재를 해야하나요?
사이버모욕죄도 결국 형법 모욕죄에 속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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