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후기 고소 관련문의드립니다
번개장터 물건 구매자로서 판매자가 제 번개장터 후기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 라 적은
부분에 대한 고소문의 입니다
구매과정에서는 서로 욕설 비방을 비롯한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질정도의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간단한 히스토리를 적습니다
2025.05.28 판매자(상점84969517호)에게 물건에 대한 문의 및 결제
2025.05.30 배송 완료되었으나 물건 확인 과정에서 판매자가 기재한 상품 소개글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구매확정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5.06.03 해당 물품 결제건에 대해 자동으로 구매확정되 구매건 종결
2025.06.11 해당 구매글과 관련해서 판매자가 내 번개장터 후기란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라고
약 3일전에 작성한 글을 2025.06.11에 인지하였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판매자는 제게 제 번개장터 후기란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라고
작성하였습니다
번개장터 후기란은 제 닉네임을 클릭하면 누구나 볼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닉네임 바로 밑에는 상점 소개란이 있으며, 상점 소개란에는 제 실명과 주소지(시,구,동까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점 소개란또한 제 닉네임을 클릭하면 누구나 볼수있습니다
구매과정에서 서로 얼마나 감정이 상했든, 설령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질정도로 격화 되었다고 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제 번개장터 후기에 공개적으로 저를약해 한 저 욕설에 대해
1.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죄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모욕적인 행위가 있었으나 질문자님의 개인 신상정보가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고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공간이므로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