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개 게시판에 모욕/협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중 일어난 상황입니다.
구매자가 구매한지 몇주뒤에 환불요청을 하였고 환불요청이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서 거절하였고, 번개장터 1:1문의 답변으로도 '환불해줄 이유가 없다' 하셔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다른 내용생략하고 모욕부분만 남기겠습니다)
게시판내용 : 사기 제대로 당했네요 여기서 절 대 구매하지 마세요 다른 판매글 보면 한 번 착용했 다는 내용 많은데 절대 믿지마세요 하자투성이인 옷을 상태 좋다고 사기쳐서 남의 돈 받아먹으면 기 분 좋은가요... 여러번 입은 옷 비싸게 팔아먹고싶은 거지본능에 치가 떨리네요.•• 님 이름, 지인 등등 알고있으니까 앞으로 알아서 처신 잘 하면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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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쳐서 남의 돈 받아먹으면 기분 좋은가요' 번개장터 고객센터에서도 환불의무없다고 하였고 사기친적없습니다. '거지본능' 같은말도 모욕적으로 느꼈고 특히 마지막부분에 제이름과 제 지인을 알고있다고 하고 처신을 잘하면서 살라고하네요
제가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 제 지인의 이름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을 안 방법은 운송장밖에없으며, 보낸 택배의 운송장에 저희집 주소와 일부이름,전화번호가 있기때문에 저 말이 진짜라고 생각되고 협박이라고 느끼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협박죄와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ㅠㅠ
제가 이런경험도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글을 잘 못 썼는데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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