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근엄한매운탕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공개 게시판에 모욕/협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번개장터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중 일어난 상황입니다.구매자가 구매한지 몇주뒤에 환불요청을 하였고 환불요청이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서 거절하였고, 번개장터 1:1문의 답변으로도 '환불해줄 이유가 없다' 하셔서 마무리하였습니다.그런데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다른 내용생략하고 모욕부분만 남기겠습니다)게시판내용 : 사기 제대로 당했네요 여기서 절 대 구매하지 마세요 다른 판매글 보면 한 번 착용했 다는 내용 많은데 절대 믿지마세요 하자투성이인 옷을 상태 좋다고 사기쳐서 남의 돈 받아먹으면 기 분 좋은가요... 여러번 입은 옷 비싸게 팔아먹고싶은 거지본능에 치가 떨리네요.•• 님 이름, 지인 등등 알고있으니까 앞으로 알아서 처신 잘 하면서 사세요...이 후기게시판은 제 계정에 들어오면 누구나 볼수있는 게시판이며, 제 친구들과도 같이 알고있는 계정입니다.'사기쳐서 남의 돈 받아먹으면 기분 좋은가요' 번개장터 고객센터에서도 환불의무없다고 하였고 사기친적없습니다. '거지본능' 같은말도 모욕적으로 느꼈고 특히 마지막부분에 제이름과 제 지인을 알고있다고 하고 처신을 잘하면서 살라고하네요제가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 제 지인의 이름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을 안 방법은 운송장밖에없으며, 보낸 택배의 운송장에 저희집 주소와 일부이름,전화번호가 있기때문에 저 말이 진짜라고 생각되고 협박이라고 느끼고있습니다해당 내용으로 협박죄와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ㅠㅠ제가 이런경험도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글을 잘 못 썼는데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환불의무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제가 12월23일정도에 번개장터에 있는 거래기능으로 의류를 판매했고 구매자가 제품을 확인한 뒤 구매확정까지 눌렀습니다. 근데 그 제품에서 약간 미세한하자가있었는데(입는데문제X, 문제제기한 하자와는 다른가벼운하자) 그것을 구매자가 확인했지만 그냥넘어가겠다고 거래가 확정되었습니다.근데 갑자기 오늘와서 2주나 지났는데 자켓을 잠그는 지퍼가 안된다고 하자로 환불해달라고하네요ㅠ 일단 첫번째 처음 받았을때 모자쪽에있는 미세한하자는 확인했으면서, 지퍼가 고장났다는 하자를 확인못했다하더라구요? 당연히 제가 보낼때는 지퍼가 고장나지않았고 상품도 잠근채로 보냈습니다그러고 거의 2주가 지나서야 지퍼가 고장났다는것을 확인했다는말인데 구매자가 이렇게 말했던걸 까먹은건지 '그저께 제가 한번 착용했으니까' 이렇게 말을했습니다. 이러면 본인이 2주동안 착용까지했다는건데, 제가 지퍼가고장난데 있어서 환불할 의무가 법적으로 생기나요?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