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의무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12월23일정도에 번개장터에 있는 거래기능으로 의류를 판매했고 구매자가 제품을 확인한 뒤 구매확정까지 눌렀습니다. 근데 그 제품에서 약간 미세한하자가있었는데(입는데문제X, 문제제기한 하자와는 다른가벼운하자) 그것을 구매자가 확인했지만 그냥넘어가겠다고 거래가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와서 2주나 지났는데 자켓을 잠그는 지퍼가 안된다고 하자로 환불해달라고하네요ㅠ 일단 첫번째 처음 받았을때 모자쪽에있는 미세한하자는 확인했으면서, 지퍼가 고장났다는 하자를 확인못했다하더라구요? 당연히 제가 보낼때는 지퍼가 고장나지않았고 상품도 잠근채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거의 2주가 지나서야 지퍼가 고장났다는것을 확인했다는말인데 구매자가 이렇게 말했던걸 까먹은건지 '그저께 제가 한번 착용했으니까' 이렇게 말을했습니다. 이러면 본인이 2주동안 착용까지했다는건데, 제가 지퍼가고장난데 있어서 환불할 의무가 법적으로 생기나요? 도와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성사되고 물건도 이전된 상황에서 2주가 경과했습니다. 그 사이에 구매자가 이를 함부로 사용하여 옷의 지퍼가 고장났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통상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자에게 매매계약당시부터 이미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래 이후 발생한 하자이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음을 밝히시고 환불을 거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