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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매미175
특출난매미17520.08.01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죄 성립되려면?

제가 번개장터에서 판매도중 어떤분이 가격을 낮게 판다는 이유로 후기에 별점테러와 사기꾼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채팅을 했지만 욕만 하시고 차단을 해둔 상태입니다. 신고가 성립될가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별제테러와 사기꾼이라고 점은 정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나, 모욕죄 성립의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게시글을 확인하여야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판단 여부를 답변드리기에는 사실관계에 불분명 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실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오히려 모욕죄가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