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중 채팅욕설 고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합의점이 나오지 않아 거래가 파기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1 채팅에서 상대방이 욕설사용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해당 제품의 커뮤니티에 저의 상점 이름을 걸고 진실의 일부분만 가지고 사기를 쳤다고 하고, 비매너라고 하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상점 정보를 보았으며 이로인해 저의 상점의 평판이 떨어질 생각과 욕설로 인해 매우 낙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글 내용을 사진으로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욕설과 명예훼손은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와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게시물의 구체적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캡쳐 화면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고소 전에 가해자에게 게시물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도 고려해 보세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될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상점이름을 걸고 일부분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