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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여린돈가스
매일여린돈가스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5.19
    Q. 중고거래중 채팅욕설 고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합의점이 나오지 않아 거래가 파기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1 채팅에서 상대방이 욕설사용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해당 제품의 커뮤니티에 저의 상점 이름을 걸고 진실의 일부분만 가지고 사기를 쳤다고 하고, 비매너라고 하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상점 정보를 보았으며 이로인해 저의 상점의 평판이 떨어질 생각과 욕설로 인해 매우 낙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글 내용을 사진으로 캡쳐해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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