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가격 전망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기막히게웅장한봉골레
기막히게웅장한봉골레

번개장터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나 사이버 명웨훼손 비방목적의 통신 중 신고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번개장터에 제가 물건을 팔도 있는데 어떤분이 구매가능할까요? 라고 하셔서 이미 팔렸습니다ㅠㅠ 하니까 에휴씨발아~... 공구제품인데비싸게도처 파네 그지련 이라 보내고 번개장터를 탈퇴했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대화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구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과 특성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 일 대화에서 위와 같이 표현을 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