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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기민한스라소니106
기민한스라소니106

번개 장터 이런 상황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질문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답변을 받고 싶어서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 번호 등등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 닉네임과 번개톡 내용(위법 행위 인정한 흔적 남아있음), 신고될만한 게시물(저작권 침해 관련 게시물(pdf 판매)->현재는 삭제되었지만 캡쳐본 있음)만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지금은 이미 게시물 전부 삭제하고 탈퇴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상대에 대해서 아는게 거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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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고소는 가능하나 사전에 범죄 성립 여부를 미리 검토해보고 실익여부를 따져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