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 번호 등등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 닉네임과 번개톡 내용(남아있음), 신고될만한 게시물(저작권 침해 관련 게시물->현재는 삭제되었지만 캡쳐본 있음)만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지금은 이미 게시물 전부 삭제하고 탈퇴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상대에 대해서 아는게 거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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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체는 할 수 있겠으나, 신고를 통해 수사관이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있어 난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수사중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고소의 경우 피의자의 신원이 미상이어도 가능은 하나 해당 사안이 실제 고소하려는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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