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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스라소니106
기민한스라소니10623.08.26

번개장터에서 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 번호 등등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 닉네임과 번개톡 내용(남아있음), 신고될만한 게시물(저작권 침해 관련 게시물->현재는 삭제되었지만 캡쳐본 있음)만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지금은 이미 게시물 전부 삭제하고 탈퇴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상대에 대해서 아는게 거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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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체는 할 수 있겠으나, 신고를 통해 수사관이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있어 난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수사중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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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고소의 경우 피의자의 신원이 미상이어도 가능은 하나 해당 사안이 실제 고소하려는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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