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민한스라소니106
채택률 높음
번개장터에서 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 번호 등등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 닉네임과 번개톡 내용(남아있음), 신고될만한 게시물(저작권 침해 관련 게시물->현재는 삭제되었지만 캡쳐본 있음)만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지금은 이미 게시물 전부 삭제하고 탈퇴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상대에 대해서 아는게 거의 없는데요...
법률
기민한스라소니106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 번호 등등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 닉네임과 번개톡 내용(남아있음), 신고될만한 게시물(저작권 침해 관련 게시물->현재는 삭제되었지만 캡쳐본 있음)만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지금은 이미 게시물 전부 삭제하고 탈퇴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상대에 대해서 아는게 거의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