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궁금

단체카톡방에서 어떤 사람이 홍보성 전단지에 실명이 적혀있는 전단지를 올렸고 저는 그 전단지에 적혀있는 실명을 보고

활동하나보네요 너무 싫네요

진짜 이러면 안되는데

xxx(실명) 아오

이렇게 올리고 1-2분뒤에 실명 나온 부분은 삭제했는데 이런 경우도 고소나 신고 당할수도 있을까요?

고소 당하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전과나 범죄이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범죄 행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라고 보기에는 명예훼손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