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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설레는두부찌개

눈에띄게설레는두부찌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플 익명 게시판에서 나름 네임드로 활동했었는데 네임드 닉네임이 유치하다 관종같다를 시작으로 물타기를 당하면서 심하게 조리돌림을 당했는데 이거 고소는 못하는거죠? 제 신상이나 전화번호 그런건 전혀 공개되지 않았구요 닉네임으로만 조리돌림을 당했거든요.. 어플 운영자님께서 즉시 가해자들 계정정지시켰고 가해자들 전화번호랑 로그는 보관하고 계시다는데 법적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으로 인하여, 네임드닉네임이라는 이유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네임드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