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플 익명 게시판에서 나름 네임드로 활동했었는데 네임드 닉네임이 유치하다 관종같다를 시작으로 물타기를 당하면서 심하게 조리돌림을 당했는데 이거 고소는 못하는거죠? 제 신상이나 전화번호 그런건 전혀 공개되지 않았구요 닉네임으로만 조리돌림을 당했거든요.. 어플 운영자님께서 즉시 가해자들 계정정지시켰고 가해자들 전화번호랑 로그는 보관하고 계시다는데 법적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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