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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담백한멍멍이

살짝담백한멍멍이

의도적인 중고거래 방해행위 경찰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 등록

  2.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판매중인 물건과 같으며 더욱 저렴한 가격 사진 캡쳐하여 댓글로 작성

  3. "사기치지마라", "재판매하는거냐", "재판매ㅆㅅㅌㅊ" 등 조롱섞인 댓글 작성

  4. 댓글로 인해 중고 물건 판매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5. 새로운 게시글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캡쳐 사진 댓글로 재작성

위의 내용으로 카페 고객센터에 신고 및 문의한 결과

경고성 조치만 이루어지고, 카페 탈퇴 및 계정 정지 등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중고 물품 거래 방해 행위가 경찰 신고 및 고소 가능할까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소위말하는 "또라이짓"을 하면서 방해하는게 너무 분하고 화가나며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하는 상황이 너무 화가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 등이 문제되지만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익명성으로 인하여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