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도적인 중고거래 방해행위 경찰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 등록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판매중인 물건과 같으며 더욱 저렴한 가격 사진 캡쳐하여 댓글로 작성
"사기치지마라", "재판매하는거냐", "재판매ㅆㅅㅌㅊ" 등 조롱섞인 댓글 작성
댓글로 인해 중고 물건 판매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새로운 게시글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캡쳐 사진 댓글로 재작성
위의 내용으로 카페 고객센터에 신고 및 문의한 결과
경고성 조치만 이루어지고, 카페 탈퇴 및 계정 정지 등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중고 물품 거래 방해 행위가 경찰 신고 및 고소 가능할까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소위말하는 "또라이짓"을 하면서 방해하는게 너무 분하고 화가나며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하는 상황이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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