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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후투티208
목마른후투티20822.07.14

중고나라에서 사기 라고 주장하는 사용자 처벌건

중고나라에 올린 공개 게시물에

"사기"라고 답변을 남긴 사용자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왜 사기냐고 물어보니 이전 거래에서 자신과 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고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대댓글을 한것에서 저를 적시했다고 볼수있지않을까요?

사용자가 추후 변경한글은 "사기의심"이다고 수정을 했네요.

캡쳐본을 가지고있습니다.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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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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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모욕 등 행위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위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기"라는 답변을 남긴 것만으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