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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칼새273

청렴한칼새273

24.06.02

중고나라 댓글로 사기 내역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제가 중고나라에 상품을 올릴때마다 저랑 거래한적도 없는 사람이 사기꾼ㅉㅉ ,이분 사기치고 탈퇴한 되팔이라는등 댓글에 허위사실을 적은 답장을 계속 달고 이모티콘등을 몇십개씩 도배하는등 중고나라 판매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의 구매자를 포함해서 제 3자도 제 판매글을 조회하면 제 전화번호와 사는 지역이 써져있어 제 전화번호와 사는 지역을 알수 있었고 그 전화번호를 카카오톡에 입력하면 제 실명까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들은 성함, 주소지까지 알고 있는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글에 공연하게 사기 내역이 있다며 언급하는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3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기내역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업무방해나 스토킹처벌법위반도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