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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내내달달한멍멍이
내내달달한멍멍이

SNS에서 사기꾼이라고 올렸다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SNS 이용중 3/6일 물품을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제 3자가 사기꾼이라고 해서 공익목적으로 사기를 막기 위해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있었고 저는 당연히 사기꾼인줄 알고 있었는데

어제 다시 판매글을 올린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번호 가운데 번호 두자리를 가린 후(EX.010-00XX-0000) 이름을 기재하여 사기꾼입니다. 라는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어제 작성한 글에도 사기를 당했다가 돈을 나중에 돌려받았다는 사람도 존재하고 해서 당연히 사기꾼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증빙을 요구 하였으나 증빙 될만한 것도 없었고 1:1 채팅으로 욕을 하며 선동질 한다, 난 증빙했다. 고소하겠다 한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판매 물품 판매글은 다 삭재해놓은 상황이며 사기꾼 아니라고 하길래 댓글로 사기꾼 아니랍니다! 그만하라고 하셔서 그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삭제 요청을 하길래 삭제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게시판에 제 이름을 언급하며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인식하기 충분한 상황이었고, 실제 피해자들도 다수 있었던 경우로 보입니다. 적어도 진실한 사실로 이해하고 게시하신 것이며 그 목적에 공익성도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는 경우,

    위 글의 작성 경위나 당초 거래관계,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고려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당시 사기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환불을 해주었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