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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달달한멍멍이
내내달달한멍멍이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4.09
    Q. SNS에서 사기꾼이라고 올렸다가 고소한다고 합니다.SNS 이용중 3/6일 물품을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제 3자가 사기꾼이라고 해서 공익목적으로 사기를 막기 위해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있었고 저는 당연히 사기꾼인줄 알고 있었는데어제 다시 판매글을 올린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번호 가운데 번호 두자리를 가린 후(EX.010-00XX-0000) 이름을 기재하여 사기꾼입니다. 라는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어제 작성한 글에도 사기를 당했다가 돈을 나중에 돌려받았다는 사람도 존재하고 해서 당연히 사기꾼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증빙을 요구 하였으나 증빙 될만한 것도 없었고 1:1 채팅으로 욕을 하며 선동질 한다, 난 증빙했다. 고소하겠다 한 상황입니다.판매자는 판매 물품 판매글은 다 삭재해놓은 상황이며 사기꾼 아니라고 하길래 댓글로 사기꾼 아니랍니다! 그만하라고 하셔서 그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삭제 요청을 하길래 삭제도 했습니다.하지만 자유게시판에 제 이름을 언급하며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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