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일찍일어나는이구아나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 사이버 모욕 관련 문의 드립니다번개장터 물건 구매자로서 판매자가 제 번개장터 후기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 라 적은부분에 대한 고소문의 입니다구매과정에서는 서로 욕설 비방을 비롯한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질정도의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그럼에도 간단한 히스토리를 적습니다2025.05.28 판매자(상점84969517호)에게 물건에 대한 문의 및 결제2025.05.30 배송 완료되었으나 물건 확인 과정에서 판매자가 기재한 상품 소개글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구매확정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2025.06.03 해당 물품 결제건에 대해 자동으로 구매확정되 구매건 종결2025.06.11 해당 구매글과 관련해서 판매자가 내 번개장터 후기란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라고약 3일전에 작성한 글을 2025.06.11에 인지하였습니다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판매자는 제게 제 번개장터 후기란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라고작성하였습니다번개장터 후기란은 제 닉네임을 클릭하면 누구나 볼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닉네임 바로 밑에는 상점 소개란이 있으며, 상점 소개란에는 제 실명과 주소지(시,구,동까지)가 기재되어있습니다상점 소개란또한 제 닉네임을 클릭하면 누구나 볼수있습니다구매과정에서 서로 얼마나 감정이 상했든, 설령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질정도로 격화 되었다고 해도누구나 볼 수 있는 제 번개장터 후기에 공개적으로 저를약해 한 저 욕설에 대해1.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죄 등)3.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의한 모욕이 되는데 고소장엔 그냥 모욕죄라고 적으면 되나요?아니면 사이버 모욕죄라고 기재를 해야하나요?사이버모욕죄도 결국 형법 모욕죄에 속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번개장터 후기 고소 관련문의드립니다번개장터 물건 구매자로서 판매자가 제 번개장터 후기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 라 적은부분에 대한 고소문의 입니다구매과정에서는 서로 욕설 비방을 비롯한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질정도의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그럼에도 간단한 히스토리를 적습니다2025.05.28 판매자(상점84969517호)에게 물건에 대한 문의 및 결제2025.05.30 배송 완료되었으나 물건 확인 과정에서 판매자가 기재한 상품 소개글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구매확정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2025.06.03 해당 물품 결제건에 대해 자동으로 구매확정되 구매건 종결2025.06.11 해당 구매글과 관련해서 판매자가 내 번개장터 후기란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라고 약 3일전에 작성한 글을 2025.06.11에 인지하였습니다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판매자는 제게 제 번개장터 후기란에 "스레기같은 진상새 ㄱㄱㅣ"라고작성하였습니다번개장터 후기란은 제 닉네임을 클릭하면 누구나 볼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닉네임 바로 밑에는 상점 소개란이 있으며, 상점 소개란에는 제 실명과 주소지(시,구,동까지)가 기재되어있습니다상점 소개란또한 제 닉네임을 클릭하면 누구나 볼수있습니다구매과정에서 서로 얼마나 감정이 상했든, 설령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질정도로 격화 되었다고 해도누구나 볼 수 있는 제 번개장터 후기에 공개적으로 저를약해 한 저 욕설에 대해1.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죄 등)
- 성범죄법률Q. 네이버 1:1 카페 채팅 고소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금일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 판매를 위해 상품을 올렸는데잠시 뒤 1:1 카페 채팅을 통해 상대가 제게 아래와 같은 채팅을 보냈습니다(상대 및 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닉네임은 가려놓았습니다)상대가 게시한 게시글을 통해서 상대의 네이버 아이디도 파악해 놓았습니다제가 드릴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제 부모님과 관련되어 창*, 보*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단어와 내용을보냈는데 이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통매음 성립이 안된다면 정보통신망법,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이 성립 될 수 있는 다른 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채팅 내용 보시면 본인의 아이디가 해킹당했다고 하며 본인이 한게 아니라고 하는데저는 상대가 해킹을 당해서 본의아니게 보내졌는지, 본인이 보내놓고 해킹당한 척 발뺌하는건지 모르므로성립될 수 있는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만약에 제가 상대를 고소하고, 상대가 본인의 아이디가 해킹 당했으며 본인이 보낸 채팅이 아니라는자료를 소명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게 될 경우 상대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