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1:1 카페 채팅 고소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 판매를 위해 상품을 올렸는데
잠시 뒤 1:1 카페 채팅을 통해 상대가 제게 아래와 같은 채팅을 보냈습니다
(상대 및 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닉네임은 가려놓았습니다)
상대가 게시한 게시글을 통해서 상대의 네이버 아이디도 파악해 놓았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부모님과 관련되어 창*, 보*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단어와 내용을
보냈는데 이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면 정보통신망법,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이 성립 될 수 있는 다른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팅 내용 보시면 본인의 아이디가 해킹당했다고 하며 본인이 한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상대가 해킹을 당해서 본의아니게 보내졌는지, 본인이 보내놓고 해킹당한 척 발뺌하는건지 모르므로
성립될 수 있는
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제가 상대를 고소하고, 상대가 본인의 아이디가 해킹 당했으며 본인이 보낸 채팅이 아니라는
자료를 소명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게 될 경우 상대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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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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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못합니다.
다만 성적인 발언이 다수 있었던 상황으로,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구성하는 행위입니다. 통매음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