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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일찍일어나는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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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1 카페 채팅 고소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 판매를 위해 상품을 올렸는데

잠시 뒤 1:1 카페 채팅을 통해 상대가 제게 아래와 같은 채팅을 보냈습니다

(상대 및 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닉네임은 가려놓았습니다)

상대가 게시한 게시글을 통해서 상대의 네이버 아이디도 파악해 놓았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부모님과 관련되어 창*, 보*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단어와 내용을

보냈는데 이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면 정보통신망법,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이 성립 될 수 있는 다른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채팅 내용 보시면 본인의 아이디가 해킹당했다고 하며 본인이 한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상대가 해킹을 당해서 본의아니게 보내졌는지, 본인이 보내놓고 해킹당한 척 발뺌하는건지 모르므로

    성립될 수 있는

    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제가 상대를 고소하고, 상대가 본인의 아이디가 해킹 당했으며 본인이 보낸 채팅이 아니라는

    자료를 소명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게 될 경우 상대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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