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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푸른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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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몰?판매자 고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고객들 상대로 사기치는 판매자 분이 있어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는데 이 물품 리뷰2개가 있었습니다.

평점1, 평점2 총 2개의 리뷰로 사용 후기,제품에 대한 객관적 생각 등이 적혀있었습니다. 어느날 다시 네이버 검색창에 이 물품을 검색해서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리뷰0개,문의0개.로 돼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탁” 인것이죠.

이 판매자께서 물품을 구매한지 3일이 지나도 배송을 안 해주시길래, 1:1문의, QnA 등등 여러 문의를 남겼지만, 묵묵부답 이셨습니다. 너무 배송을 안 해 주시고, 그 어떠한 공지도 없었기에 취소처리를 눌렀더니, 그제서야 배송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도 판매자께서 리뷰와,문의들을 삭제하고, 평점까지 싹 다 세탁하신 줄 알았습니다. 네이버로 구매하면 “톡톡문의”라는 곳에서 구매한 그 특정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는데, 눌러보니까 제가 제일 첫번째로 말했던 리뷰2개의 평점이 있는 사이트로 가지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된건가 싶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판매 글은 숨김처리 하고, 새로운 판매 사이트를 올린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보니까 저와 같은 상황인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다른사람이 네이버에 이 물품을 검색하면 리뷰0개 문의0개 완전히 깨끗한 사이트로 연결되고, 기존에 있던 리뷰2개의 사이트는 볼 수 없는겁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고소가 될까요? 무조건 고소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리뷰세탁"행위를 통해 물품의 기능 등을 속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통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상태에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이례적인 수법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본질적으로 사람을 기망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