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환한물수리118
환한물수리11823.01.07

네이버 판매자 둔갑사기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실제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올려둔 글에서

실제 판매자가 아닌 사람이(사기꾼이) 판매자로 위장해서

댓글을 남기면서 제품 구매가능하니 주문서 입력후에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해당사이트는 자주 이용했던 사이트라서 제가 무지하게

입금을 했던건대요

해당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지급정지요청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으며, 돈을 돌려받는 것은 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와 사이에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상으로는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고소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