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사이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판매하려고 올렸는데

구매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거래하자 하여 그 사이트에 물건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돈 보냈다고 하는데 계좌입금을 하려고하니 계좌번호가 다르다 뭐다 하며 수수료 20만원을 내라 요구하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니 판매자를 상대로 하는 신종사기수법이더라고요

물품을 보내지않고 여기 사기사이트 아니냐 하고 사이트에 환불요청해라 난 거래 취소하겠다 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거래를 취소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설명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여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을까요

    신종 사기 수법과 매우 유사하고 고소하였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면 사기 수법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