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사이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판매하려고 올렸는데
구매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거래하자 하여 그 사이트에 물건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돈 보냈다고 하는데 계좌입금을 하려고하니 계좌번호가 다르다 뭐다 하며 수수료 20만원을 내라 요구하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니 판매자를 상대로 하는 신종사기수법이더라고요
물품을 보내지않고 여기 사기사이트 아니냐 하고 사이트에 환불요청해라 난 거래 취소하겠다 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