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라는 사이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몇분뒤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연락이 와서 안심결제를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시고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길래 계좌 이체 후 기다리는 중 상대회원이 이용정지를 당했습니다.

문자도 안보내져서 물건을 보냈는지 안보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더치트에 판매자 계좌번호 검색해보니 피해사례가 3회정도 있더라고요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성립할까요?

토스 안심보상제 신청하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황이라면 사기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은 경우에 문제됩니다. 이용정지나 더치트 피해 등록만으로 범죄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연락 두절 및 미배송 정황과 함께 수사에 참고할 자료가 됩니다.

    구매 글, 판매자와의 대화, 계좌이체 내역, 상대 계정과 연락처, 피해 검색 결과를 캡처해 보관하세요. 경찰에 거래 경위를 설명하고 사건을 접수한 뒤, 토스 제출용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접수·조사 상황에 따라 발급 시점이나 기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세요. 이 확인원 자체가 상대방의 유죄나 보상 승인을 확정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토스 공식 안내에는 중고사기 피해를 출금일 기준 15일이 지난 뒤 접수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서류 발급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토스 앱이나 고객센터에 즉시 접수 절차를 문의하세요. 토스를 통한 거래인지, 송금 당시 금융사고 주의 안내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환불이나 배송을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받더라도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신고접수를 했다는 사정으로는 발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