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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호랑이133
예쁜호랑이13323.06.14

제품 판매를 통한 사기죄 고소 성립 가능할까요?

중고장터에서 18만 원에 올라온 apex pro tkl (네이버 최저가 기준 31만 5천 원)을 구매하였는데 구매할 때 분명히 ''apex pro tkl 제품이 맞나요?'' 라고 질문 하였고, 판매자는 맞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판매글 제목을 보니 apex 9 tkl (네이버 최저가 기준 16만 4천 원)으로 바뀌어 있었고 이에 판매자에게 ''어제까지는 pro라고 올리셔놓고 왜 오늘은 9제품이 되어있나요?'' 라고 질문하니 일방적으로 차단을 하였습니다. 제품은 발송을 하였기에 받아서 확인해보니 9제품이었고,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후, 소액사기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특성상 키보드로 인해 게임을 진행하지 못해 생긴 금전적 손해, 제품 구매 금액,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합의금을 받으려 하는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Ps. 계좌거래를 통해 결제를 하였는데 판매자를 잡는데 수월할까요? 인터넷에서 계좌거래는 거의 100% 가까운 확률로 잡는다고 하는 글을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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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pex pro tkl" 제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apex 9 tkl"제품을 보내고 판매글 제목을 곧바로 변경한뒤 연락을 차단한 점에 비추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판매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