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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봉고168
올곧은봉고16823.10.20

중고거래했는데 판매자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년전에 중고거래를 했는데 물건 받았을때 가품이 의심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정품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넘어갔는데, 최근에 다시 가품 의심이 들어서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가 또 연락하냐며 길길히 날뛰며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걸로 가품을 의심하냐고 저보고 엄청 예민하다면서요

결국 정품으로 확인되서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했는데 저를 고소할거라고 합니다… 제가 상습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고 이유로요...

이게 고소가 성립되나요? 가품 진위여부를 묻는것은 소비자로서 가능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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