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죄)에대해

동물관련 커뮤니티에 동물샵을 방문햇던 느낌 그대로를 올렸는데 업주가 바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어딘지 알수없게 올렸고 내생각을 얘기했으며

동물샵의 개선을 위해 방향성을 제시한글이 였는데

..암튼 경찰조사는 한시간가량 간단히 받았고

오늘 검찰단계로 넘어갔으니 사건진행사항은 앱접속해서 확인하라는 문자를받았어요

검찰조사도 받는건가요?

아니면 자체조사및결과를 앱으로 확인하고

결과는 문자통보주시는건가요?

원래 검찰로 사건은 넘어가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