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이후 카톡

3월 6일 증권게시판 관련 게시글로 인해 경찰 조사 받고

(현재상장폐기 위험기업 본인은 이 기업의 많은주식보유중인 주주 -손실 -2억 )

( 주주로서 기사내용 악재의 글을 게시 공익성 및 회사주가부양 의지 확인차 글 게시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3월 16일 우편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대검찰청형사사법시스템 카톡 한통을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을 지청 검사로 접수 되었다고 형사사법 포털사이트 접속해봤는데

사건검색결과 2건이 있어 보니

3월 18일 21xx형제사건번호 불송치사건접수 - 검사처리완료 라고 뜨고

4월 3일 22xx형제 (사건번호 다르게) - 경찰송치 - 수사중 이라고 뜨는데

이게 상대고소인이 이의신청해서 다시 검찰수사하는 그런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불송치된 이후에 다시 검찰에서 경찰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로 보내집니다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이 검찰로 갔고 한 사건은 경찰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이의신청 여부는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