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검찰청정보시스템으로 온 카톡문의
사기사건으로 진행중이던 사건이 있습니디ㅡ.
26.4.14 공소권없음으로 처리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이후 이런문자가 다시와서 문의드립니다.
공소권없음 처리되면 배상처리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배상명령제도 안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사건 관련 안내 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상세한 절차는 각급 법원 안내센터(각급 법원 안내센터의 연락처는 포털 검색, 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안내센터 02-3480-1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신청 대상 형사사건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폭행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소송촉진법 제25조)
3.신청 방법
○ 신청인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 신청절차 :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에 방문 혹은 등기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 신청서 양식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양식 - (형사)배상명령신청서]
○ 신청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 신청 가능
4.신청 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가정보호사건은 부양료 포함)
5.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처분결정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
○ 배상명령 확정 시 피해자는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불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