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중에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금액, 피해사실을 기재하고 증거서류(거래내역, 계좌이체 증빙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법원이 배상을 명령해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