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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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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이후 카톡이 왔는데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채널로 카톡이 왔는데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귀하와 관련하여 xxxx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사건번호로 (검사 xxx)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정확한 안내 메시지 수신 등을 위해 검사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거면 수사관님이 혐의가 있다고 보시고 검찰로 송치하신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치한 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하는 경우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해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