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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3.05.22
커뮤니티에 공공의 이득을 위한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고소 되었는데요

약식기소 되었고 불복하여 재판 중인데요

환경이 엄청 열약하여 여러모로 동물학대하는 듯 보이는 까페를 방문하고 동물 커뮤니티 한 곳 에만 그 날 있었던 일을 딱 한번 올렸습니다

비방하고자 한 목적이었다며 다음 날 바로 고소를 당하였구요 글은 삭제 하였습니다

질문 드릴께요

공소사실은 3가지 부분인데요

그 날 그 곳에 계신 분이 ㅡ제가 보기에도 동물학대하는 것 같아요ㅡ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말을 커뮤니티에 그대로 적었어요

"그 까페에 방문하신 아주머니가 상황을 지켜보시곤 제게 제가 보기에도 학대 하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라구요

국선 변호사님 께서는 그 분의 말을 사실 확인없이 왜 기재를 했나 물으시더라구요

허위면

공공의 이득이 안 될수도 있다 하시던데...

그 분의 말을 사실확인 해야 하나요?

학대 하는 것..같아요 라고 정확한 사실이 아닌 생각을 적었는데 이게 허위 사실 진위가 필요한가요?

두번째 공소된 글도 저의 생각을 적었구요(..인 것 같아요 정확한건 아니예요 라고도 적었구요)

세번째가 그날 환경을 제눈으로 보고 듣고 까페 주인과 겪은 일들을 백프로 사실을 기록.. 한 뒤

학대다 이곳은 아이들이 굶고있고 너무 장소속이다 등등 적으며

환경개선을 위한 글을 쭉 적었는데 개선을 위한 저의 글들은 생략 굶기고 있다 라는 글만 사건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검사님께서 처음에는 명예훼손으로는 증거부족 재조사로 경찰로 다시 사건을 보냈고

단시간 갑자기 제게 재조사 통보도 없이 약소기소 벌금형 이 나왔길래 재판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삭제된 제 글은 찾을 수 없고

제가 글을 적고 커뮤니티 회원들과 남긴 댓글 중 저의댓글(동물환경개선토론) 몇개만 증거로 제출 가능한 상태 입니다

..하는 것 같아요 일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글도 사실 또는 허위 적 명예훼손에 속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은 "아주머니가 동물학대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것으로 단순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발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여 진실한 사실이거나 적어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단순 생각을 기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접 작성하신 글에서 충분히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이라고 일정한 근거 없이 게시한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