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협박죄 문의드립니다.!!
네이버카페에서 상대방에게서 제신상정보를 공개하는등 명예훼손에 관하여 소장을접수하고
모두가 볼수있는 게시판에 "합의는 아이템XXX로 원한다, 벌금전과보다는 낫다"
라고 구두로 기재한뒤 경찰서 방문하여 소장접수한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해당게시글에 비웃음,조롱들을 댓글로 남겼었습니다.
상대방은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은뒤 저를 협박죄로 접수하였습니다.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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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합의는 아이템XXX로 원한다, 벌금전과보다는 낫다"라는 발언이 이러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표현하거나 고소한 사실을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게시하는 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