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간 중고 직구시 판매자 기입한 밸류와 실제 결제금액 차이해외 개인에게서 중고로 170달러에 판다고 올린 물건을 구매하기로했는데 페이팔G/S로 결제시 수수료 떼인다고해서 +5% 붙여서 178.5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지금 물품이 국내로 들어와서 관세 납부 위해 간이통관신청을 해뒀는데 다시보니 판매자가 원래 판매가였던 170달러 밸류로 기입해뒀네요. 이 경우에도 관세사가 언더밸류로 처리할까요?간이통관신청에서 제가 송금한 페이팔 내역 178.5 + 20.41(배송비) 사진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페이팔 수수료 문제로 +5% 더 송금했다는 제 상황은 전달하지 못했네요.5만원 관세낼거 2천원 깍겠다고 의도적으로 8.5달러 언더밸류했다고는 안하겠죠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