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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자비로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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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 직구시 판매자 기입한 밸류와 실제 결제금액 차이

해외 개인에게서 중고로 170달러에 판다고 올린 물건을 구매하기로했는데 페이팔G/S로 결제시 수수료 떼인다고해서 +5% 붙여서 178.5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지금 물품이 국내로 들어와서 관세 납부 위해 간이통관신청을 해뒀는데 다시보니 판매자가 원래 판매가였던 170달러 밸류로 기입해뒀네요. 이 경우에도 관세사가 언더밸류로 처리할까요?

간이통관신청에서 제가 송금한 페이팔 내역 178.5 + 20.41(배송비) 사진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페이팔 수수료 문제로 +5% 더 송금했다는 제 상황은 전달하지 못했네요.

5만원 관세낼거 2천원 깍겠다고 의도적으로 8.5달러 언더밸류했다고는 안하겠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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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구매수수료로 참작될 여지가 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관세평가의 목적상,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중개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만 구매수수료의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제에 대한 선택권이 구매자에게 있고, 구매자가 이를 결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수수료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구매수수료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하며 금액자체가 낮기에 리스크도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