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통보서 날짜 변경 후 재교부 가능한가요?30일전 해고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해고예정일이 계약 1주일 남긴 시점이라 자신은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겠다고 합니다.1. 구두로 해고 통보 후 이틀 후 서면으로 전달했으나 수령확인 서명을 거부하고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상황 녹음 하였고 구두로 해고를 얘기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우 구두로 해고 통보한 날짜로 효력 발생하는 거 맞을까요?2. 이후 두번 더 교부했으며 내용 검토해본다며 가져갔습니다. 서면 통지가 cctv로 녹화되어있다면 처음 서면 통지한것도 인정 되는걸까요? 아니면 가져간 날로 인정되나요?3. 날짜를 확인해보니 30일에 1일이 모자른 상태입니다.해고일 날짜 수정하여 재교부 해도 될까요?기존 해고예고의 정당성 문제가 생길지, 해고일을 다시 바꾸는 것도 해고철회 효력 이런걸 다퉈야한다고 들어서 그냥 이미 교부했고 가져갔으니 더이상 아무것도 안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