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서 날짜 변경 후 재교부 가능한가요?

30일전 해고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해고예정일이 계약 1주일 남긴 시점이라 자신은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1. 구두로 해고 통보 후 이틀 후 서면으로 전달했으나 수령확인 서명을 거부하고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상황 녹음 하였고 구두로 해고를 얘기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우 구두로 해고 통보한 날짜로 효력 발생하는 거 맞을까요?

2. 이후 두번 더 교부했으며 내용 검토해본다며 가져갔습니다. 서면 통지가 cctv로 녹화되어있다면 처음 서면 통지한것도 인정 되는걸까요? 아니면 가져간 날로 인정되나요?

3. 날짜를 확인해보니 30일에 1일이 모자른 상태입니다.

해고일 날짜 수정하여 재교부 해도 될까요?

기존 해고예고의 정당성 문제가 생길지, 해고일을 다시 바꾸는 것도 해고철회 효력 이런걸 다퉈야한다고 들어서 그냥 이미 교부했고 가져갔으니 더이상 아무것도 안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최초 서면의 내용을 인지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3. 하루 부족하다면 해고일을 다시 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두로 통보한 것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고통보한

    날에 효력이 있어 근로자가 가져갔는지 등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보한 해고일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처음 교부한 내용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3.해고일의 정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언제 해고사유서가 서면으로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구두 통보 이후에 서면으로 통보를 했다면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해고의 유효성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해고의 서면통보와는 별도로 판단하는 사항이며, 구두로 하여도 충분합니다

    만일 현재 해고예고수당 때문에 해고통보를 날짜를 다시 바꾸려는 것이라면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괜히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부여하는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