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철회 거부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월31일부로 해고를 예정하는 통지서를 한달전에 받았습니다. 동의하는 사인 했구요.
해고사유는 1.경영상의 이유 2. 거래처와 거래중단으로 인한 운영중단 입니다.
해고예정일 10일전인 오늘 갑자기 거래처와 재계약을 했으니 운영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공문으로 해고철회에대한 내용은 내려오지 않았고, 구두로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질문1. 제 동의없이 해고철회가 되는지?
질문2. 해고철회 비동의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