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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귀여운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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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철회 거부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월31일부로 해고를 예정하는 통지서를 한달전에 받았습니다. 동의하는 사인 했구요.

해고사유는 1.경영상의 이유 2. 거래처와 거래중단으로 인한 운영중단 입니다.

해고예정일 10일전인 오늘 갑자기 거래처와 재계약을 했으니 운영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공문으로 해고철회에대한 내용은 내려오지 않았고, 구두로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질문1. 제 동의없이 해고철회가 되는지?

질문2. 해고철회 비동의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해고예정일 전에 해고 철회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해고예고 후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나가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