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대 성인입니다.지난 24년에 저희 할머니께서 5000만원을 증여해주셨는데요. 정확히는 5000만원을 저희 어머니 통장에 입금해주시고, 이걸 다시 제 통장 입금해주셨습니다. (할머니 > 어머니 > 저)그런데 5000만원을 한번에 제 통장으로 가져온게 아니라, 어머니 통장에서 2000만원을 빼서 예금으로 넣고, 1500을 수표로 만들어서 타 은행에도 예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800을 청약통장으로, 나머지 700을 제 파킹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25년 1월 즈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적금 만기된걸 저에게 주셔서 2000만원이 생겼습니다.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할 때 각각2000, 1500, 800, 700..이런식으로 금액신고 해야하나요??할머니 - 어머니 - 저 이런식으로 돈이 거쳐왔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나요?(의도한것은 아닙니다ㅜ)5000만원 공제한도가 초과되어서 증여세를 내야할텐데, 이 증여세를 부모님이 내주시게되면 문제가 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