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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겁나청량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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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대 성인입니다.

지난 24년에 저희 할머니께서 5000만원을 증여해주셨는데요. 정확히는 5000만원을 저희 어머니 통장에 입금해주시고, 이걸 다시 제 통장 입금해주셨습니다. (할머니 > 어머니 > 저)

그런데 5000만원을 한번에 제 통장으로 가져온게 아니라, 어머니 통장에서 2000만원을 빼서 예금으로 넣고, 1500을 수표로 만들어서 타 은행에도 예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800을 청약통장으로, 나머지 700을 제 파킹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25년 1월 즈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적금 만기된걸 저에게 주셔서 2000만원이 생겼습니다.

  1.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할 때 각각

    2000, 1500, 800, 700..이런식으로 금액신고 해야하나요??

  2. 할머니 - 어머니 - 저 이런식으로 돈이 거쳐왔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나요?

    (의도한것은 아닙니다ㅜ)

  3. 5000만원 공제한도가 초과되어서 증여세를 내야할텐데, 이 증여세를 부모님이 내주시게되면 문제가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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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금전의 증여시기는 증여받는 자의 계좌이 입금된 날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발생할 때 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할머니가 어머님이 아닌 귀하에게 금전을 증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3.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경우 이 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로부터 받은 5천만원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실무적으로는 신고 안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자별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모와 자녀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할머니에게서 어머니, 어머니에게서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실제로 누가 증여할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했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3) 수증자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수증자는 다시 증여세를 증여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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