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친할머니께 3000만원 받고

2022년도에 친할머니께 증여 2000만원 받았습니다

공제 5000으로 해서 세금 낸 것은 없고

2025 12월에 어머니께서 5000만원 주셔서 500만원(공제해서485만원) 세금 제출하였습니다.

2026.2.13 친할머니께서 1억5000만원 증여해주시고

2026.2.14 아버지께서 5000만원 증여해주셨는데

증여재산가액이랑

기납부세액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ㅠㅠ

계산 결과 총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합산 신고하려면 방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로는 합산신고가 안되어서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친할머니

    과거 증여받은 5천만원도 합산하여 총 2억을 신고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납부세액에는 0원 적으시면 됩니다.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아버지

    어머니 재산까지 합산하여 총 1억 신고하시면 되며, 과거 증여세산출세액 500만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485만원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고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이내의 것은 합산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에도 합산은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